수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미인정자 민원해소 방안
작성자 *** 등록일 10.08.11 조회수 217
첨부파일

○ 과거 경제적 곤란에 따른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등 관련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이 다시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늦게나마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싶더라도 관련 절차를 알지못해 졸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들이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 제도를 전국 학부모님 및 주위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알리고자 하오니,

○ 첨부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다음글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측정장비 설명 및 시연관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