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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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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작성자 *** 등록일 10.08.10 조회수 274
아동복지법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에 의거 범죄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봉초등학교의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증거확보,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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