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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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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3.01.17 조회수 13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의 선출 규정의 개정

  ❍ 위원의 자격, 의무, 퇴임 등의 규정의 개정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쌍봉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371번길 58-17

     -  전화 043)877-5126, 팩스 043)877-3068, 전자우편 ssangbong@korea.kr

   다.  제출기한 :  20231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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