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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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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5.08.22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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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을 실시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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