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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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5.08.22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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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을 실시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나.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라.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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