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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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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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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 집중신청기간 3.4.()3.21.()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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