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PM 법규위반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안내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협조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4.07.18 조회수 52
첨부파일

PM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청소년의 공유형 PM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형 PM 2인 탑승하여 운행 중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20세 미만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3. 6

‘24. 6

대 비(%)

발 생()

26

54

35

16

23

7(43.8)

사 망()

0

0

0

0

1

1(100.0)

부 상()

28

60

40

19

26

7(36.8)

     

에 따라, 충북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PM규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설정하고 대학가,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등 공유 PM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관련 내용 안내 및 PM운행 안전수칙 준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

트보드

도로교통법 상 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5), 중앙선침범(§13), 보도주행(§13),

보행자 보호위반(§27,)

범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14)

범칙금 1만원

어린이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11)

과태료 10만원(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ㆍ약물운전(§50)

범칙금 10만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50)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50)

과태료 2만원(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50)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11, §80)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44)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를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이전글 2024 충청북도건축문화제 어린이 예쁜 집 그리기 대회
다음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기획수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