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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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현숙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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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 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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