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수칙(의학적 근거) 안내] |
|||||
---|---|---|---|---|---|
작성자 | 김미라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의학회와 마련한 '의학적 근거 중심의 건강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학기 초 진료확인서(미세먼지 취약 내 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학교로 사전에 제출하고 보건교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유선 연락하는 것 만으로도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개학이후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방안 요약 |
---|---|
다음글 | 2018. 4월 보건소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