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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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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수칙(의학적 근거) 안내]
작성자 김미라 등록일 20.03.3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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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의 건강보호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의학회와 마련한 '의학적 근거 중심의 건강수칙'

안내드리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학기 초 진료확인서(미세먼지 취약 내

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학교로 사전에 제출하고 보건교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유선 연락하는 것

만으로도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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