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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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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쌍봉초 등록일 24.07.09 조회수 74
첨부파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의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개정하였기에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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