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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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4.01.05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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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의 선출 규정 ❍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호,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쌍봉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371번길 58-17 - 전화 043)877-5126, 팩스 043)877-3068, 전자우편 ssangbong@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년 2월 1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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