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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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3.12.21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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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쌍봉초등학교 교내 CCTV 철거 및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계획 가. 외부 CCTV 설치: 1대 1) 위치: 배움터지킴이실에서 관사방향 1대 2) 성능: 400만 화소 이상 나. 촬영 시간: 24시간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12. 21.(목) ~ 2023. 12. 31.(일) 【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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