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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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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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밝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외국인 학생의 취학, 전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학교규칙 내용입니다. 이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을 학칙 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개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교육 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진 본교 학칙 개정 예시안과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란에 작성하셔서 9월 5일 화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시안에 대한 의견 ※
2023. 9. 4. 쌍 봉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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