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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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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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등교 중지한 학생이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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