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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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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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32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붙임화일 참조(쌍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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