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및 과정중심평가결과 이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쌍봉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67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쌍봉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결과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과정중심평가 이의 신청은 과정중심평가 결과가 통지 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전담교사에게 알려 처리하고, 미 해결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걸쳐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 근로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