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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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걸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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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시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결석: 출석하여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교외체험학습, 법정감염병, 천재지변, 경조사, 학업숙려제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정감염병(1-4급)에는 결핵, 간염, 백일해, 홍역, 신종플루, 유행성이하선염, 수막구균, 폐렴구균감염증, 파상품, 독감,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 등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백신 예방 접종일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방문 확인서 등 제출)은 출석인정됩니다. 출석인정결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훈령 365호) 2. 질병결석(결석으로 처리됨): 결석신고서 참조 3. 미인정결석(결석으로 처리됨): 학폭 및 교권보호 관련 출석정지, 합당하지 않은 이유의 고의 결석(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등 4. 기타 결석(결석으로 처리됨): 부모.가족 보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한 경우 (기타 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사전에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각, 조퇴, 결과 처리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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