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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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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쌍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9.12.27 조회수 174
첨부파일

1. 개정 사유 및 근거

<추진 배경>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표준안)(노사협력과-7326, 2019.11.1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19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5, 16조 시행에 의거, 표준안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 반영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세부 운영 내용은 표준안에 의거함

3. 세부내용

 -쌍봉초등학교 학교규칙(20191224개정)-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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