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쌍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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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9.12.27 | 조회수 | 17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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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및 근거 <추진 배경>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19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16조 시행에 의거, 표준안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 반영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3. 세부내용 -쌍봉초등학교 학교규칙(20191224개정)-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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