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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2019.10.28.개정)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9.11.05 조회수 146
첨부파일

개정된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개정 학칙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해당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고,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2019.10.28.개정) 

 

 <쌍봉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관련 부분 발췌 / 2019.10.28.개정)>

9(교육과정 및 교과)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의 교과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10.2.)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작성한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1. 국내 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7일 이내로, 연간 수업 일수의 10%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중식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운영한다.)

2.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중식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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