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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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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프로그램(독서와 문화예술) 개인 위탁강사 모집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8.11.30 조회수 75

사각형입니다.

한 해 동안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으로 진학 해야 하나, 특정 학교로 입진학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근거리 이사라는 이유로 기존 학교로 통학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진학 시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올찬 음성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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