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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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8.11.30 | 조회수 | 75 | |
한 해 동안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면‧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으로 입‧진학 해야 하나, 특정 학교로 입‧진학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근거리 이사라는 이유로 기존 학교로 통학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진학 시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올찬 음성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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