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및 보호구역 주.정치 금지위반 범칙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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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자 | 등록일 | 17.08.22 | 조회수 | 59 | |||||||||
음성경찰서 경비교통과-4423(2017.8.17.)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치 금지위반 범칙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제한속도 30km이며 주차.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08시까지 주차.정차 위반 차량은 평상시 위반 행위에 비해 범칙금이 2배가량 더 부과됩니다. 【 주차.정차 금지위반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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