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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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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프로그램(독서와 문화예술) 개인 위탁강사 모집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및 보호구역 주.정치 금지위반 범칙금 안내
작성자 오경자 등록일 17.08.22 조회수 59

음성경찰서 경비교통과-4423(2017.8.17.)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치 금지위반 범칙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제한속도 30km이며 주차.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08까지 주차.정차 위반 차량은 평상시 위반 행위에 비해 범칙금이 2배가량 더 부과됩니다.

주차.정차 금지위반 범칙금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오전8-오후8)

정차.주차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32)

승합차 : 5만원

승용차 : 4만원

이륜차 : 3만원

자전거 : 2만원

승합차 : 9만원

승용차 : 8만원

이륜차 : 6만원

자전거 : 4만원

주차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33)

정차.주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3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도로교통법 제3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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