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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프로그램(독서와 문화예술) 개인 위탁강사 모집

국민안전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 두 개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 안내
작성자 우미숙 등록일 17.04.17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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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21개에 달하는 국민안전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 두 개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여 ‘16.10.28.부터 전면 서비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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