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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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6.02.22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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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토,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주 소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 지원상담 전화 : ☎ 043-265-9575, 262-6552 홈페이지 : www.ts2020.kr 팩스번호 : 043- 262-6551 담당자 : 한배석 부장, 박인수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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