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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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자 | 등록일 | 15.10.16 | 조회수 | 37 | |||
□ 기 간 : ‘15. 10. 15. ~ 11. 13. (3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권익위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충북교육청 : 043-290-2718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www.cbe.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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