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
---|---|---|---|---|---|
작성자 | 이명희 | 등록일 | 15.03.03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
|
||||
1.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개별위탁 체험학습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나. 집단 체험학습 :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어・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 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다.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라.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통합 7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나. 국외체험학습 : 학기 중 실시를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동반 하에 연간통합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라. 자비로 가는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인정 유학)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학부모가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담임교사가 결재를 득한 후 아동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학교에 일괄 보관합니다.(담당 교사에게 제출) |
이전글 | 출결상황관리계획-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
---|---|
다음글 |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