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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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희 | 등록일 | 14.03.09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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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①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부모가 신청한 교외 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되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7일 이내로, 연간 수업 일수의 10%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1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 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3. 국내ㆍ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단,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다시 의무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취학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취학 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을 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1호 내지 4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기획위원회(교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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