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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증(주민등록증)
작성자 유성훈 등록일 13.09.13 조회수 93

북한에서 신분증은 출생증과 공민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한의 파출소에 해당되는 분주소를 찾아 출생 신고서에 아이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다시 거주지 인민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를 거쳐 거주지 분주소에 아버지의 공민증과 함께 제출하면 17세 이하의 주민이 지녀야 할 출생증이 발급됩니다.

북한 헌법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만 17살이 된 사람은 공민증을 받으며, 국가주권 기관 내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행사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증은 만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과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신분증명서로서 인민 보안성에서 발급하는데 남한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됩니다.
공민증에는 이름, 성별, 민족별, 출생지, 거주지, 결혼관계, 직장 및 직위, 혈액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의 공민등록대장에서 삭제한 후 분주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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