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수산중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후배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597-85(수산약국)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4.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한 회보 발행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수산중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단, 입학하여 중퇴한 자도 회원으로 승인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5인 이내 3. 지도위원 : 15인 이내
4. 이사 : 100인 이내 5. 감사 : 3인 6. 사무총장 : 1인
7. 사무차장 : 1인 8.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 각7인
제7조(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지역별, 기수별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지도위원은 선임기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는 각기별 동창회 대표(회장, 총무 등)로 회장을 위촉한다.
5. 사무총장(차장), 분과위원장(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회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도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지도위원은 본 회의 모든 업무의 진행에 자문 및 지도 한다.
4.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사무총장(차장)은 본 회의 회무 전반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제장부 및 재무를 관리한다.
6. 각분과위원장(부위원장)은 담당 부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고문 및 명예회장) 본 회는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역대회장과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회장이 위촉한다.
제3장 회의 및 지부
-
제5조(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명단작성 및 회보발간
2. 장학사업
3.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친목과 발전에 관한 사항
5.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홍보 활동
6. 모교 및 동문회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제4장 임원선출
-
제12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원총외로 구분하여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1. 정기총회는 매년 동문체육대회(또는 동문전체소집행사)시 개최하고 참석인원으로 성회하며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10인 이상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여 참석인원으로 성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정기총회 및 임원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직의 재정 및 재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승인
4. 사업계획 심의 및 수립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감사) 본 회의 감사는 재정사항과 사업추진사항을 감사하여 정기 총회 또는 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차장), 각분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각 분야 담당별 부회장(기획, 총무, 조직, 여성, 섭외, 홍보, 체육)과 각 위원장, 부위원장은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6조(지부) 본 회는 지역별 동문회 결성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충주지부(재 충주 수산중학교 동문회)
2. 제천지부(재 제천 수산중학교 동문회)
3. 청주지부(제 제천 수산중학교 동문회)
4. 각지부 창립총회 20일 전에 총동문회에 통보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각지부의회장은 본 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한다.
6. 각지부는 총회개최 후 즉시 임원명단과 회칙을 첨부하여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및 회비)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각 임원 및 회원의 회비는 임원총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 부칙
-
제1조(회칙발표)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조치) 2009년 제6대 임원위촉 및 모든 회무는 본 회칙에 적법한 것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2009년 11월 14일로부터 2010년 12워 31일까지는 당년 회계연도로 본다.
제4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