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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수산면 소재지에 둔다.
단, 회원다수거주하는 타, 시구군에도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

제4조(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수산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3년 이상 다닌자로 한다.

제3장 사업

제5조(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명단작성 및 회보발간
2. 장학사업
3.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친목과 발전에 관한 사항
5.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홍보 활동
6. 모교 및 동문회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제4장 임원선출

  제6조(임원선출) : 본 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회 장 :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부 회 장 :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3. 사무국장 : 회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장 : 회장이 임명한다.
5. 감 사 :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6. 이 사 : 각 기별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임원및임무

제7조(임원임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으며 단, 기타 임원도 연임할 수 있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인
3. 부 회 장 : 10이내(여성포함)
4. 이 사 : 기별회장
5. 사무국장 : 1일
6. 분과위원장 : 7인(총무분과, 조직분과, 재무분과, 장학분과, 홍보문과, 체육분과, 여성분과)
※ 단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 분과위원을 둔다.
7. 감 사 : 3인
제8조(임원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기별 선임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본회 운영 및 각종행사에 참여 자문 역할한다.
4. 이사는 각종회무를 심의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각 분과위원회업무를 관장한다.
6.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과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서면보고한다.
7. 감사는 회무와 경리사항을 감사혐 정기총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제6장 회의

제9조(회 의) :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4월1일 개교 기념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일요일로 개최하여 회칙개정, 사업계정 및 사업보고, 결산보고, 승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요구 및 이사회 요청시 회의를 소집한다.
3. 이사회 :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4. 분과위원회 : 총회 및 이사회 결의된 사항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장 재정

제10조(재 정) : 본 회의 재정은 회원 입회금, 회원 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 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통상 입,출은 일반회계로 장학금 입,출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 회계년도는 매년4월1일 부터 익년 4월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상벌

제13조( 상 ) : 본회발전에 공로가 지대한자, 사회각분야에서 명예를 빛낸회원, 모교의 명예를
    빛내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재학생을 포상하고, 총동문회 포상자 명부에 등재후 보관한다.
제14조( 벌 ) : 본회 명예훼손, 친목저해 한자에 대하여는 주의 및 경고한다

제9장 부칙

  제15조(부 칙) : 본 회칙은 1998년 10월 31일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