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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4.01.31 조회수 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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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 공고 제2024-1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31

수산초중학교장

1. 개정이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병설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제외)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재난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가 어려

울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대체가능

. 위원의 의무 추가(정치적 중립성)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위원의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직 유지

. 제한적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규정 신설

. 비대면 회의 시 회의록 작성 세부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2024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산초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주소: 2722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로 12, 수산초중학교 행정실

전화: (043)648-5488, 팩스: (043)647-8417

붙임 1.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2. ·구조문 대비표 1.

3.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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