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일부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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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산초 | 등록일 | 24.01.31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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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 공고 제2024-1호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수산초중학교장 1. 개정이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병설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제외) 나.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 다. 학부모위원 선출 시, 재난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가 어려 울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대체가능 라. 위원의 의무 추가(정치적 중립성) 마.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위원의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 유지 바. 제한적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규정 신설 사. 비대면 회의 시 회의록 작성 세부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은 2024년 2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산초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소: 2722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로 12, 수산초중학교 행정실 ○ 전화: (043)648-5488, 팩스: (043)647-8417 붙임 1.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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