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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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산초 | 등록일 | 21.01.25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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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 공고 제2021-1호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수산초중학교장 1. 개정이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명시 나.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은 2021년 2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산초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소: 2722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로 12, 수산초중학교 행정실 ○ 전화: (043)648-5488, 팩스: (043)647-8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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