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초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1.01.25 조회수 47
첨부파일
공고문.hwp (17KB) (다운횟수:25)

수산초중학교 공고 제2021-1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5

수산초중학교장

1. 개정이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명시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202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산초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주소: 2722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로 12, 수산초중학교 행정실

전화: (043)648-5488, 팩스: (043)647-8417 

이전글 제148회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다음글 제147회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