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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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산초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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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 공고 제2020-11호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수 산 초 중 학 교 장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301호, 2019. 8. 9. 일부개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2020. 2. 25. 일부개정)에 따라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 및 신설,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인원 조정 나. 학부모위원선출시 간접투표방식 및 전자적 방법 추가 다.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 라.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마. 학생대표의 회의참석 근거 신설 바.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은 2020년 3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수산초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2722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로 12, 수산초중학교 행정실 ○ 전 화: (043)648-5488, FAX : (043)647-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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