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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03.23 조회수 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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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 공고 제2020-11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3

수 산 초 중 학 교 장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301, 2019. 8. 9. 일부개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2020. 2. 25. 일부개정)에 따라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 및 신설,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인원 조정

. 학부모위원선출시 간접투표방식 및 전자적 방법 추가

.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

.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 학생대표의 회의참석 근거 신설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202033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수산초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주 소: 27220 충북 제천시 수산면 지곡로 12, 수산초중학교 행정실

전 화: (043)648-5488, FAX : (043)647-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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