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98. 03. 16.
1차개정 1999. 05. 25.
2차개정 2000. 03. 08.
3차개정 2002. 02. 25.
4차개정 2012. 04. 03.
5차개정 2013. 02. 22.
6차개정 2014. 02. 07.
7차개정 2018. 02. 20.
8차개정 2020. 05. 01.
9차개정 2021. 02. 19.
10차개정 2024. 0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초중학교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초중학교운영위원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은 2인, 교원위원은 2인, 지역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의 1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권을 갖는 학부모는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⑨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⑪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의 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⑦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조의 4(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지역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당연직 교원위원ː 본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근거)
3. 교원위원ː 본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 학부모위원ː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5. 지역위원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의 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조례·규칙 및 본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3일 이내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임시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⑦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⑧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허용한다.
⑨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다수결로 의결한다.
② 불참석 위원의 위임장은 개회 시에 참석 위원수로는 인정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게시판 또는 인터넷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수렴 등 방법)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및 어린이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
한 녹화 내역 보관한다.
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제19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장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시정명령 및 신청
제23조(시정명령 및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1998. 3. 16)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8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16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최초의 규정)최초의 규정은 교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④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5. 25.)
부 칙 (2000. 3. 8.)
부 칙 (2002. 2. 25.)
부 칙 (2012. 4. 3.)
부 칙 (2013. 2. 22.)
부 칙 (2014. 2. 7.)
부 칙 (2018. 2. 20.)
부 칙 (2020. 5. 1.)
부 칙 (2021. 2. 19.)
부 칙 (2024. 2. 20.)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