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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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산초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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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내 외부음식 (빵류, 직접 조리한 음식, 배달 음식, 기타 간식 등)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 허가서와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 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1인분 양을 확보한 후 식생활관(☎648-2951)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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