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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5.04.07 조회수 73
첨부파일

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내 외부음식

(빵류, 직접 조리한 음식, 배달 음식, 기타 간식 등)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 허가서

 위생상태 검사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위하여

 1인분(150g 이상)18이하에서 144시간(6)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1인분 양을 확보한 후 식생활관(648-2951)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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