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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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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라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2.04.18 조회수 57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4.18.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1) 학생 선제검사: 주 2회(일, 수) => 주 1회(일)로 권장실시

 2) 접촉자 관리: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검사 권장실시

                      => 확진자의 같은 반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간 2회 검사 권장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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