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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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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안내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2.05.03 조회수 491

429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른 유··중등 및 특수 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5.2.()~별도 안내 시까지)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관람객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 분

기존(~5.1.)

변 경

5.2.~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o

(마스크 착용의무)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o

(마스크 착용의무)

o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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