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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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산초중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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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① 가족 동반 체험 학습 가. 목적: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나. 출석인정 기간: 6일 이내 다. 신청절차: 체험 학습 신청서(붙임 2) 제출 → 학교장 허가 → 체험 학습 실시 → 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② 개인 위탁 체험 학습 가. 목적: 다양한 경험 및 진로 탐색∙체험 기회 제공 나. 출석인정 기간: 1개월(30일) 이내(해외 포함) 다. 신청절차: 체험 학습 신청서(붙임 2) 제출 → 학교장 허가 → 체험 학습 실시 → 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③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2) ④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가능 하며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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