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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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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중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05.26 조회수 131
첨부파일
2 의견제출서.hwp (14.5KB) (다운횟수:22)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수산초중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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