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숙사 조치(선별검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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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협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95 |
안녕하세요. 속리산중학교 기숙사 담당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동거인이 선별검사를 받게 될 경우 함께 격리조치가 되는 규정에 따라 기숙사 내 같은 호실을 사용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선별검사 음성 조치가 나올때까지 격리조치 됨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000호를 같이 사용하는 A,B학생이 있을 때 A학생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게 될 경우, 선제적 조치에 따라 B 학생 또한 일시적 관찰실 또는 귀가 조치하여 격리하게 됨.
아울러 격리조치는 귀가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귀가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함께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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