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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숙사 조치(선별검사 관련) 안내
작성자 배협 등록일 21.04.28 조회수 95

안녕하세요. 속리산중학교 기숙사 담당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동거인이 선별검사를 받게 될 경우 함께 격리조치가 되는 규정에 따라

기숙사 내 같은 호실을 사용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선별검사 음성 조치가 나올때까지 격리조치 됨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000호를 같이 사용하는 A,B학생이 있을 때

A학생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게 될 경우,

선제적 조치에 따라 B 학생 또한 일시적 관찰실 또는 귀가 조치하여 격리하게 됨.

 

아울러 격리조치는 귀가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귀가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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