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중학교 로고이미지

정일품학사 운영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사관련된 자료들입니다.

2021.3.22.적용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활용 및 부정사용 징계 안내
작성자 배협 등록일 21.03.22 조회수 157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활용 및 부정사용 징계 안내를 드립니다.

 

2021. 정일품학사 휴대전화, 태블릿PC 사용에 안내

기숙사의 현행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음.

1. 휴대전화는 등교 시 제출하고, 매일 저녁 20:40~21:20까지 약 40분간 사용이 가능(, 여건에 따라 이용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2. 태블릿PC는 학습에의 활용을 전제로 사감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이 가능

3. 휴대전화, 태블릿PC는 모두 사감실에 보관하고 허가된 장소와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

하지만, 일부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1.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기숙사 내 무단 사용

2. 공폰(실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폰)을 제출하고, 허용된 시간 외 사용

3. 태블릿PC를 허용된 학습 이외의 활용(게임, 영화 시청 등)

4. 기타 사감교사의 지시에 어긋난 활용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 치 사 항 -

2021. 정일품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함.

구분

조시사항

비고

1회 적발시

2주간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정독 활동)

기숙사 벌점 10점 부과

급한 연락은

사감실 전화 사용

2회 적발시

기숙사 퇴소(1개월 이상)

본 조치는 2021.3.22.부터 적용함.

 

이전글 (필독)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숙사 조치(선별검사 관련) 안내
다음글 2021. 기숙사 입소 코로나19 개인별 문진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