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2.적용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활용 및 부정사용 징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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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협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157 | |||||||||||||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활용 및 부정사용 징계 안내를 드립니다.
2021. 정일품학사 휴대전화, 태블릿PC 사용에 안내 ∙ 기숙사의 현행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음. 1. 휴대전화는 등교 시 제출하고, 매일 저녁 20:40~21:20까지 약 40분간 사용이 가능(단, 여건에 따라 이용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2. 태블릿PC는 학습에의 활용을 전제로 사감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이 가능 3. 휴대전화, 태블릿PC는 모두 사감실에 보관하고 허가된 장소와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 ∙ 하지만, 일부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1.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기숙사 내 무단 사용 2. 공폰(실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폰)을 제출하고, 허용된 시간 외 사용 3. 태블릿PC를 허용된 학습 이외의 활용(게임, 영화 시청 등) 4. 기타 사감교사의 지시에 어긋난 활용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 치 사 항 - 2021. 정일품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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