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도입배경과 공단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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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초 | 등록일 | 09.04.01 | 조회수 | 177 |
노인수발 보험의 내용 및 필요성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 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이 통 과 되어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 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 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임 노인수발급여(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의 종류 재가수발급여(5종)은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 ·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 구 제공 또는 재활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 수발 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 급여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 함.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수발인정을 신청할수 있는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 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노인수발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노인수발 보험료율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 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 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 의 일부를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험 가입자등의 자격관리, 보 험료부과 및 징수, 수발 인정신청인조사 등의 업무를 관 장 법률시행일 : ´08.07.01 시행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 정등은 ´07년 7월 1일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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