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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담당

노인수발보험 도입배경과 공단의 역할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09.04.01 조회수 177
노인수발 보험의 내용 및 필요성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
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이 통
과 되어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
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
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임


노인수발급여(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의
종류
재가수발급여(5종)은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
·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
구 제공 또는 재활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 수발
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
급여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
함.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수발인정을 신청할수 있는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
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노인수발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노인수발
보험료율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
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
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
의 일부를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험 가입자등의 자격관리, 보
험료부과 및 징수, 수발 인정신청인조사 등의 업무를 관




법률시행일 : ´08.07.01 시행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
정등은 ´07년 7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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