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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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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윤혜 등록일 14.05.24 조회수 65
피의자는 범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 공소를 제기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피고인은 공소를 제기받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유.무죄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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