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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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수 | 등록일 | 14.04.29 | 조회수 | 71 |
상범이가 질문을 했네요.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이란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판단하는데 참고로 될만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란 범죄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지요. 상범이 항상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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