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RE:질문
좋아요:0
작성자 이종수 등록일 14.04.29 조회수 71
상범이가 질문을 했네요.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이란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판단하는데 참고로 될만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란 범죄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지요.
상범이 항상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이전글 질문이요!!
다음글 질문이요.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