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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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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수 등록일 14.04.05 조회수 51

헌법이란 법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법으로 국가을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하위법인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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