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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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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순서
작성자 최재인 등록일 12.07.30 조회수 480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진행요령

 

1. 준비물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사안조사서(사실관계 증명)회의록, 노트북

녹취용 디카, 개인진술서, 학부모 진술서, 해당교사 의견서,

보조

학생설문통계내용, 주변학생 진술서, 해당학생을 지도한 자료

 

2. 회의 진행 유의 사항

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당부

나. 학생 및 학부모는 자신의 입장에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다. 가해학생, 학부모, 담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의견진술 기회에 의견을 진술한 후 곧바로 퇴장함

라. 보호자(친권자) 이외의 인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방청할 수 없음

(예, 가․피해학생측의 변호사, 친척 등등)

마. 의견진술을 다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도․교육조치를 취함, 재적위원1/2참석에 출석위원1/2찬성으로 조치 의결함

*필요한 경우, 참석자들에게 회의진행 및 각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위해 녹취를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녹취 (주의사항: “지금부터 00초등학교 00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녹음이 된 후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외부 누설 절대 금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제5조(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⑥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시행일 : 2011.11.20] 제13조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규정 제10조, 11조, 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시행일 : 2011.11.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시

2011. 12. 1(목) 15:30 ~ 18:10 (2011. 11.20 개정이후)

회의 장소

1층 회의실

준 비 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징계 및 조치 대장, 사안조사서, 진술서(가․피해학생, 보호자, 주변학생 진술서, 해당교사 진술서, 설문통계), 노트북, 디카, 녹음기

참석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부모회장, 학부모회총무, 1학년학부모대표, 2학년학부모대표, 학교담당경찰, 변호사 (기록:교내지도계)

사 안

000(2-5) 폭행 [가해자 ◇◇◇(3-5)외 2명]

회의 내용

 

〚회의진행 요령 A안〛

[위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담임교사 입장]

 

[위원장 인사 말씀]

 

[위원 출석 및 1/2이상 참석으로 성원 확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출석확인/참석을 희망하는 경우-피해학생 및 보호자 출석확인]

 

[위원장: 개회 선언 및 인사소개]

 

[유의사항 안내]

 

[사안조사서 낭독(간사-생활지도부장)]

(이때 사안보고서는 정식위원에게만 배부 하고 폐정 후 수합 폐기함)

 

[학생들에 대한 의견 진술기회 제공(순번대로)]

(예, 맞냐?, 틀리냐? 앞으로의 생활모습은 어떠하겠느냐? 등등 , 이때 각 위원들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 함)

 

[학부모 의견 진술(순번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양해 구함, 이 때 이때 각 위원들이 사실관계 , 가정에서의 지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함)

 

[가해학생-보호자 퇴장]

(요구할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후 퇴장, *가해-피해자 충돌예방 격리)

 

[담임 의견 진술 후 퇴장]

 

[심의 : 위원장 사회로 위원들 자유로운 의견교환]

 

[생활지도부 교육조치 수위(안) 제시]

 

[위원장의 최후 교육조치 수위 결정]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결정)

 

[폐회 : 위원장]

(위원들에게 비밀 유지 절대 당부)

[학교장 결제]

 

[조치사항 통보]

〚회의진행 요령 B안〛

① 개회사: 위원장

위원장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알린다.

위원 1/2참석 이상으로 성원 확인

 

② 참석자소개 및 자치위원회안내: 위원장

- 자치위원회목적

- 진행절차

- 주의사항전달:

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함을 알린다

나. 욕설 폭언 폭행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 됨을 알린다

다. 회의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 참석자소개

 

④ 사안보고: 책임교사(생활지도부장)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한다/ 위원장은 사안 보고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⑤ 피해자측(학생, 학부모)진술 사안진술 요구사항 및 질의응답 (불참시 진술서로 대체)

- 순서대로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피해자측에 질문하고 피해자측에서 답변한다

- 퇴장

 

⑥ 가해자측 진술 사안 진술 가해자측 입장 및 질의응답

- 가해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가해자측에 질문하고 가해자측에서 답변한다

- 퇴장

 

⑦ 담임교사 의견 진술 후 퇴장

생활지도부장 가해학생 조치사항(안) 설명

⑨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자치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참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조치사항 결정함)

⑩ (위원장) 심의 조치한 가해 피해학생의 조치를 낭독하고 ~~~

이상으로 00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⑪ 학교장 결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결재

 

⑫ 피해·가해측에 결과통보: 양식에의거통보<양식25>

⑬ 교육청/ 경찰서에 결과 보고 및 통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가해측과 피해측의 진술시 불편한 대면 문제 해결 방법]

피해․가해자측이 진술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진행과정 중 ④번까지만 함께 참여하고, 가해측이 먼저 회의실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한다. 피해측은 진술 후 퇴실하고, 대기하고 있던 가해측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진술한다. 이와 같이 진행해야 피해․가해측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자 :

-학생

-학부모

-위원

 

4. 조치결과

-피해학생

 

-가해학생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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