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진행요령
1. 준비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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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사안조사서(사실관계 증명)회의록, 노트북
녹취용 디카, 개인진술서, 학부모 진술서, 해당교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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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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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문통계내용, 주변학생 진술서, 해당학생을 지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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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진행 유의 사항
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당부
나. 학생 및 학부모는 자신의 입장에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다. 가해학생, 학부모, 담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의견진술 기회에 의견을 진술한 후 곧바로 퇴장함
라. 보호자(친권자) 이외의 인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방청할 수 없음
(예, 가․피해학생측의 변호사, 친척 등등)
마. 의견진술을 다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도․교육조치를 취함, 재적위원1/2참석에 출석위원1/2찬성으로 조치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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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참석자들에게 회의진행 및 각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위해 녹취를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녹취 (주의사항: “지금부터 00초등학교 00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녹음이 된 후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외부 누설 절대 금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제5조(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⑥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시행일 : 2011.11.20] 제13조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규정 제10조, 11조, 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시행일 :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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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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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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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목) 15:30 ~ 18:10
(2011. 11.20 개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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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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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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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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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징계 및 조치 대장, 사안조사서, 진술서(가․피해학생, 보호자, 주변학생 진술서, 해당교사 진술서, 설문통계), 노트북, 디카, 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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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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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부모회장, 학부모회총무, 1학년학부모대표, 2학년학부모대표, 학교담당경찰, 변호사 (기록:교내지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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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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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
폭행 [가해자 ◇◇◇(3-5)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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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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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요령 A안〛
[위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담임교사 입장]
[위원장 인사 말씀]
[위원 출석 및 1/2이상 참석으로 성원 확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출석확인/참석을 희망하는 경우-피해학생 및 보호자 출석확인]
[위원장: 개회 선언 및 인사소개]
[유의사항 안내]
[사안조사서 낭독(간사-생활지도부장)]
(이때 사안보고서는 정식위원에게만 배부 하고 폐정 후 수합 폐기함)
[학생들에 대한 의견 진술기회 제공(순번대로)]
(예, 맞냐?, 틀리냐? 앞으로의 생활모습은 어떠하겠느냐? 등등 , 이때 각 위원들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 함)
[학부모 의견 진술(순번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양해 구함, 이 때 이때 각 위원들이 사실관계 , 가정에서의 지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함)
[가해학생-보호자 퇴장]
(요구할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후 퇴장, *가해-피해자 충돌예방 격리)
[담임 의견 진술 후 퇴장]
[심의 : 위원장 사회로 위원들 자유로운 의견교환]
[생활지도부 교육조치 수위(안) 제시]
[위원장의 최후 교육조치 수위 결정]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결정)
[폐회 : 위원장]
(위원들에게 비밀 유지 절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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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결제]
[조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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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요령 B안〛
① 개회사:
위원장
위원장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알린다.
위원 1/2참석 이상으로 성원 확인
② 참석자소개 및 자치위원회안내:
위원장
- 자치위원회목적
- 진행절차
- 주의사항전달:
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함을 알린다
나. 욕설 폭언 폭행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 됨을 알린다
다. 회의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 참석자소개
④ 사안보고:
책임교사(생활지도부장)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한다/ 위원장은 사안 보고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⑤ 피해자측(학생, 학부모)진술 사안진술
요구사항 및 질의응답
(불참시 진술서로 대체)
- 순서대로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피해자측에 질문하고 피해자측에서 답변한다
- 퇴장
⑥ 가해자측 진술 사안 진술 가해자측 입장 및 질의응답
- 가해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가해자측에 질문하고 가해자측에서 답변한다
- 퇴장
⑦ 담임교사 의견 진술 후 퇴장
⑧
생활지도부장 가해학생 조치사항(안) 설명
⑨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자치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참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조치사항 결정함)
⑩ (위원장) 심의 조치한 가해 피해학생의 조치를 낭독하고 ~~~
이상으로 00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⑪ 학교장 결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결재
⑫ 피해·가해측에 결과통보: 양식에의거통보<양식25>
⑬ 교육청/ 경찰서에 결과 보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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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가해측과 피해측의 진술시 불편한 대면 문제 해결 방법]
피해․가해자측이 진술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진행과정 중 ④번까지만 함께 참여하고, 가해측이 먼저 회의실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한다. 피해측은 진술 후 퇴실하고, 대기하고 있던 가해측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진술한다. 이와 같이 진행해야 피해․가해측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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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자 :
-학생
-학부모
-위원
4. 조치결과
-피해학생
-가해학생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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