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위한 연수 자료
속리초등학교
알기쉬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O, X 퀴즈
1-15번 사이의 문제를 읽고, 옳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적어주세요.
1. 학부모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 )
2. 자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
3. 자치위원회 회의는 학교 폭력 발생 시에만 개최가 가능하다. ( )
4.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학부모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
5. 사촌 조카가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어도 자치위원이면 해당 자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6.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의 학생에게는 전학을 권고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7.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문과 사과 각서를 쓰는 것은 징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8.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이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 )
9. 가해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기관으로 경찰서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
10. 가해 학부모가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재심을 개최하여야 한다. ( )
11.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 및 피해 학생 간의 분쟁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 ( )
12. 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 )
13. 자치위원회의 조치 중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반성문을 쓰게 한다. ( )
14.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
15. 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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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ㆍ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ㆍ피해학생의 보호
ㆍ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ㆍ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ㆍ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책임교사 및 학생회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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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
로 위촉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ㆍ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ㆍ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ㆍ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ㆍ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ㆍ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ㆍ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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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가능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
된다.
ㆍ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ㆍ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ㆍ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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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5. 자치위원회 조치 사항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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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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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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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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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 개의 조치를 병과 가능
② 긴급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먼저 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④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⑤ 피해 조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⑥ 피해에 따른 성적 불이익 없음
⑦ 신속한 진료를 위해 치료비를 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⑧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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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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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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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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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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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 개의 조치를 병과 가능(퇴학은 의무교유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음)
② 긴급시에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조치를 먼저 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④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는 엄중 조치
⑤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⑥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 이수
⑦ 신속한 진료를 위해 치료비를 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⑧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능함
⑨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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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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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② 자치위원회가 제11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③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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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누설금지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관련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됨
②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ㆍ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ㆍ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ㆍ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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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미공개가 원칙이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가능
④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학부모 위원님에 대한 당부
ㆍ어떤 학생이든지
가해자 또는 피해자도 될 수 있음.
☞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ㆍ학교에 대한 신뢰 강화
☞ 아이들이 정당한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 조성
ㆍ교육 3주체로서 학생-학부모-교사의 연대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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