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장소)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포함)(개정2019.10.10.)
② 본 운영위원회는 속리초등학교내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개정 2023.02.10.)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개정 2023.02.10.)
④ (삭제 2006.04.07)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00.03.10., 2015.11.10., 2023.02.10.)
②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른 학부모위원을 선출할수 있다.(신설 2023.02.10.)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개정 2015. 11. 10.)
⑦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3.02.10.)
⑧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무투표당선으로 본다.(신설 2006.04.07)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0.03.10)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선출 할 수 있다.(신설 2023.02.10.)
⑦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신설 2000.03.10)
⑧ 입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무투표당선으로 본다(신설 2006.04.07)
제6조(지역위원의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신설 1998.9.10., 별도조항신설 2022.02.10.)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6항 및「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4제5항에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 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개정2019.10.10.)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한다)제32조제1항제14호 및「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9.10.10.)
1. 학교현황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삭제 2006.04.07)
11. 기타 대통령령,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의 2(의견 수렴 등 방법)(개정2019.10.10.)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 3(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9.10.10.)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00.03.10)
제10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개정 2008.04.04)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02.10.)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7.12.)
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2023.2.10.신설)
④ 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 할 수 있다.(2023.2.10.신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아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05.07.08.,개정2023.02.10.)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04.04.)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4.07.)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결정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윈회 운영경비) ①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개정 2013.07.1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0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1998.10.12.)
부 칙(2000.03.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운영위원 정수는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하되, 위원별 정수와 동수가 될 때까지는 보궐선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15.11.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