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8] 자전거 통학 원칙적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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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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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원칙적 금지 안내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내 질서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현행법상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보호장구 3종(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을 착용해야 이용 가능 - 교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도보 통학자와 충돌 사고 위험이 있으며, 후문쪽 통행로가 좁아서 등하교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므로 매우 위험함. - 학교 주변이 다소 경사가 있어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있음. 2. 규정을 어기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자전거 분실이나 파손은 본인이 책임지며 학교에 보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등하교시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로 다니도록 합니다. 4. 교내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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