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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7] 2022학년도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이체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2.10.05 조회수 319
첨부파일

1. 10월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 : 2022. 9. 19.() ~ 2022. 10. 14.() / 4

2. 이체금액

본인부담금= 교육비 + 교재 및 재료비 지원금액

과목

교육비

교재 및 재료비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컴퓨터

28,000

-

10,000

18,000

12,000

10,000

30,000

피아노

37,000

-

10,000

27,000

4,000~11,000

31,000~38,000

영어

35,000

20,000

10,000

45,000

요리

21,000

18,000

7,500

31,500

방송댄스

14,000

-

5,000

9,000

창의미술

28,000

5,000

10,000

23,000

창의과학

21,000

15,000

7,500

28,500

배드민턴

전액지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0

코딩

28,000

-

10,000

18,000

로봇과학

28,000

-

10,000

18,000

야구

123,580

-

10,000

113,580

3. 환불 및 추가징수 일정 : 2022. 10. 17.() 이후 2주 이내(수시 출금)

4. 기타 안내

. 자유수강권자는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60만원 초과된 경우 수익자 전환됨.)

. 지원 금액 안내: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으로 수강료의 10,000(4주 기준) 또는 7,500(3주 기준)이 지원됩니다.

. 환불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미환불

전학 및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된 경우 각 부서 강사에게 미리 연락하여 수강료 환불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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