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9] 2022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0 조회수 332
첨부파일

 본교 환불 규정

- 자녀가 코로나 관련하여 등교 중지된 경우, 방과후부서 강사에게 반드시 연락하셔서 수강료 환불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다음 환불 규정에 의하며,

환불 시기는 월 1(월말)로 정함.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미환불

전학 및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본교는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받게 되어, 2022학년도 프로그램별 수강료 중 일부금액(10,000원 예정)을 연간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기말 남은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하향 조정 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됩니다.(교재 및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

* 월별 추가신청 및 수강 취소 가능함.(강사님께 직접 연락)


이전글 [2022-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다음글 [2022-8]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