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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0 조회수 251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신청기간

2022. 3. 10.() ~ 2022. 3. 15.()

신청방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뒷면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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